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확정되면서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상반기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격 조건부터 소득기준, 실제 신청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언제까지일까
2026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안에 접수를 마쳐야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기 신청과의 차이점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은 1년 치 소득을 한 번에 신청해 8~9월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해,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 사이의 간격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정기 신청과 달리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조건
반기 신청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5월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불가능하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 조건을 충족해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과 토지, 예금, 자동차뿐 아니라 대출금 같은 부채도 재산 평가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기준 가구별 정리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가구,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홑벌이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반기 신청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로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흐름
접수가 완료되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이후 다음 해 6월에 1년간의 최종 소득과 재산을 확정해 잔여액을 정산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지금까지 상반기 반기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 소득기준, 신청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접수 기간이 짧은 만큼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마감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