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하신 분이라면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법정 교육 이수가 필수예요.
신규자는 24시간, 보수교육 대상자는 6시간의 교육을 정해진 기한 안에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대상 구분에 따라 신청 방법과 이수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오늘은 교육시간 기준부터 이수증 발급, 수강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 시스템은 어떤 곳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에요.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허가·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법정 교육을 제공해요.
예전에 등록을 준비하던 분이 교육을 놓쳐 과태료 안내를 받으셨던 기억이 나요.
교육 대상 구분
| 구분 | 대상자 |
| 신규교육 | 허가·등록 예정자, 가축거래상인,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 보수교육 | 기존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교육시간 기준 알아보기
교육시간은 대상과 유형에 따라 달라요.
축산업 허가자는 신규교육 24시간, 보수교육은 매년 받아야 해요. 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은 신규교육 이후 매 2년마다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돼요.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신규교육 6시간을 받은 뒤, 매 4년이 되는 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신규 채용된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마쳐야 해요.
Tip. 본인이 신규교육 대상인지 보수교육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로그인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자동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수강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수강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도 가능해요. 로그인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선택하고, 온라인과 집합 교육 중 원하는 방식을 고르면 돼요.
이수증 발급 절차
교육을 모두 마치면 바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발급 즉시 파일로 저장해두는 걸 추천해요. [수료증 발급] 메뉴에서 현재 수강 중인 과정과 완료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관리도 편해요.
이용 시 유의사항
질병이나 휴업, 사고로 기한 내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면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3개월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인허가번호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어야 보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니, 신청 전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육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Q2. 이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 교육 수료 후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Q3. 보수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은 매 2년, 차량 소유자·운전자는 매 4년마다 이수해야 해요.
Q4. 온라인 교육만으로 이수가 가능한가요?
A. 보수교육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 과정 이수가 가능하지만, 신규교육 일부는 집합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요.
Q5. 로그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A. 회원가입 후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구글·네이버·카카오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교육시간 기준과 수강신청, 이수증 발급 방법을 살펴봤어요. 본인의 교육 대상 구분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안에 이수증까지 발급받아 두시면 과태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축산업을 이어가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