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교육시간 이수증 수강신청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하신 분이라면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법정 교육 이수가 필수예요.

신규자는 24시간, 보수교육 대상자는 6시간의 교육을 정해진 기한 안에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대상 구분에 따라 신청 방법과 이수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오늘은 교육시간 기준부터 이수증 발급, 수강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 시스템은 어떤 곳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에요.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허가·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법정 교육을 제공해요.

예전에 등록을 준비하던 분이 교육을 놓쳐 과태료 안내를 받으셨던 기억이 나요.

교육 대상 구분

구분 대상자
신규교육 허가·등록 예정자, 가축거래상인,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보수교육 기존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시간 기준 알아보기

교육시간은 대상과 유형에 따라 달라요.

축산업 허가자는 신규교육 24시간, 보수교육은 매년 받아야 해요. 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은 신규교육 이후 매 2년마다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돼요.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신규교육 6시간을 받은 뒤, 매 4년이 되는 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신규 채용된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마쳐야 해요.

Tip. 본인이 신규교육 대상인지 보수교육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로그인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자동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수강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수강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도 가능해요. 로그인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선택하고, 온라인과 집합 교육 중 원하는 방식을 고르면 돼요.

이수증 발급 절차

교육을 모두 마치면 바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발급 즉시 파일로 저장해두는 걸 추천해요. [수료증 발급] 메뉴에서 현재 수강 중인 과정과 완료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관리도 편해요.

이용 시 유의사항

질병이나 휴업, 사고로 기한 내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면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3개월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인허가번호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어야 보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니, 신청 전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육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Q2. 이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 교육 수료 후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Q3. 보수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은 매 2년, 차량 소유자·운전자는 매 4년마다 이수해야 해요.

Q4. 온라인 교육만으로 이수가 가능한가요?

A. 보수교육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 과정 이수가 가능하지만, 신규교육 일부는 집합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요.

Q5. 로그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A. 회원가입 후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구글·네이버·카카오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교육시간 기준과 수강신청, 이수증 발급 방법을 살펴봤어요. 본인의 교육 대상 구분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안에 이수증까지 발급받아 두시면 과태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축산업을 이어가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