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절차 안내 6월 12일부터 가능


2026년 6월 12일부터 미성년자여권 재발급을 부모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을 재발급하려면 법정대리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24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수수료,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정부24 미성년자여권 재발급 바로가기

재외동포365 여권 신청 바로가기

 

미성년자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무엇이 바뀌었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20년 7월 28일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정부24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고, 2026년 6월 12일부터 미성년자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연간 약 7만 명에 이르는 미성년자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성년자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

온라인으로 미성년자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기존에 전자여권을 1회 이상 발급받은 경우)
신청인 법정대리인 (부모 등)
신청 채널 정부24 (국내), 재외동포365민원포털 (국외)
시행일 2026년 6월 12일부터
⚠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대행기관 담당자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도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단계별 절차)

1단계: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한 후 법정대리인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검색창에 미성년자여권 재발급을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자녀 정보 입력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후, 재발급을 신청할 미성년 자녀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여권 정보가 자동 연동됩니다.

3단계: 여권사진 업로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권장 규격은 413×531 픽셀이며, 가로 395~431px, 세로 507~550px 이내여야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에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사진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단계: 수령 기관 선택 및 수수료 결제

가까운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대행기관 중 수령할 곳을 선택합니다.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결제하며, 접수 완료 후에는 수령 기관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5단계: 여권 수령 (방문 필수)

발급 완료 후, 법정대리인이 지정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자녀의 여권을 대리 수령합니다.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며, 성수기에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여권 재발급 수수료 안내

구분 면수 수수료 유효기간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48면 42,000원 5년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15,000원 1년
성인 (만 18세 이상) 48면 50,000원 10년
성인 (만 18세 이상) 15,000원 1년
💡 수수료 환불 관련 주의사항
사진 이상 등의 사유로 심사가 반려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 발급된 여권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여권 재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여권사진 규격 필수 확인

사진품질 및 안면비교 실패가 24시간 내 10회를 초과하면 접수 진행이 24시간 제한됩니다. 업로드 전에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사진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존 여권 지참 필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새 여권 수령 시 반납해야 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후 취소 불가

미성년자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정부24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수령 기관도 접수 완료 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입력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접수하세요.

처리 기간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 소요됩니다. 야간 접수 시 당일 심사가 불가하여 1일 추가 소요될 수 있으며,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여행 성수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성년자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2026년 6월 12일부터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외교부가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과 협력하여 개발한 서비스로, 기존 성인 대상 서비스(2020년 시행)가 미성년자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Q. 최초 여권 발급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 발급은 반드시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상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미성년자여권 재발급 수령은 누가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지정된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여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친권 분쟁 중인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으로 담당자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여권사진 파일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권장 규격은 413×531 픽셀이며, 가로 395~431px, 세로 507~550px 이내여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여권 재발급,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매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 가정이 직접 방문의 번거로움 없이 미성년자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에 앞서 자녀의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재발급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