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자와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종사자가 자격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대상마다 1년·2년·4년으로 주기가 다르고 온라인과 집합교육 시간도 달라집니다. 교육 대상 연도를 지나치거나 다른 과정을 신청하지 않도록 허가·등록 상태와 이전 수료연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대상 여부와 등록정보, 이수 기한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축산종사자 보수교육 대상과 주기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가축사육업 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는 4년 주기로 교육 대상이 됩니다.
| 대상 | 주기 | 집합/온라인 |
|---|---|---|
| 축산업 허가자 | 매년 | 6/10시간 |
| 등록자·거래상인 | 2년 | 4/8시간 |
| 차량 소유자·운전자 | 4년 | 4/8시간 |
주기는 허가·등록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대상 연도는 회원정보와 교육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질병, 휴업,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행정기관에 최대 3개월의 기한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등록번호 확인
허가자·등록자·가축거래상인은 허가번호나 등록번호가 교육시스템에 입력돼 있어야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계정을 만들기보다 기존 아이디와 회원정보, 등록번호 연결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축산종사자 보수교육 신청 순서
공식 교육사이트에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보수교육 신청 메뉴에서 본인의 업종과 대상 연도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또는 집합 과정을 고르고, 온라인 과정은 필수과목과 대상별 총 교육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신청한 교육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허가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대상입니다. 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은 2년 주기입니다.
Q교육을 다음 해로 넘겨 들을 수 있나요?
A
신청한 교육은 해당 연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연도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Q보수교육 과정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허가·등록번호와 기존 계정이 연결됐는지 확인하고 공식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축산종사자 보수교육 대상과 주기를 확인했다면 로그인한 계정에서 온라인 과정의 필수과목과 총 수료시간을 확인하는 단계로 이어가세요.